지난 4일 경기도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2014년 경기도의원들의 의정비를 예년보다 1.2% 상승한 6236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정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독립기구로 4년마다 열리고 있다.
이런 의정심의위원회에서는 현재 6162만원인 도의원들의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보다 낮은 1.2%선에서 월정수당은 4436만원, 의정활동비는 1800만원으로 소폭 인상했으며 이 중 의정활동비는 동결시켰다.
이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을 반영한 것으로 법정한도액인 6321만원을 넘지 않는 결정이며 향후 3년간 인상이 없는 의정부동결 결정이다.
이로써 매4년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열리게 되는 심의워원회의 결정은 물가지수, 공무원 급여 상승률에 맞춰 도의원들 임기 중에는 인상이 되지 않는 관례가 조성되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