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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 패륜 농약 연쇄살인사건 비정의 여인 구속 기소

지난 24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는 시어머니와 두 남편을 농약을 먹여 살해하고 딸을 포함한 2명을 추가로 더 살해하려한 노 모 씨(여, 45세)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노 씨는 그라목손이라는 제초제를 음식물에 몰래 섞어 가족들에게 먹이는 방법으로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전남편까지 3명을 살해하고 큰딸에게는 같은 수법으로 농약을 먹여 심각한 폐 손상을 일으키게 해 병원비를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노 씨가 이렇게 존속살해죄, 살인죄, 살인미수죄를 적용받는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이들 사망자 명의로 고액의 보험을 들어 이를 타내기 위해서였다. 

노 씨 범죄의 잔혹성과 무서움은 마치 죽은 가족들이 병사하거나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위해 장시간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극소수의 농약을 먹여 사망자 본인도 느끼지 못하도록 완전범죄를 꿈꿔왔다는 것이다.

노 씨는 이렇게 태연하게 가족들을 죽이고 보험회사로부터 약9억7천3백만원을 타내 돈의 흐름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375g의 골드바 18개를 구입해 숨기고 이것도 모자라 손자들에게 재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시어머니 유언 사실확인서까지 위조해 범죄수익은닉처벌법과 사문서위조죄도 함께 적용받아 기소됐다.

한편 검찰에서는 노 씨의 2세 된 아들에 대해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고 전남편 유족들에게는 유족 구조권을, 생존피해자인 친딸에게는 주거지원, 치료비 최대 한도생계비를 지원하도록 결정했다.

최악의 패륜범죄와 그 이면에 야수와 같은 치밀한 범죄계획 및 실행, 주거지역 이웃주민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셋방과 검소한 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위장한 노 씨의 범행 그리고 그 뒷면에 존재하는 스키매니아로의 화려한 생활 등 ‘물질우선주의’ 사회에 던져진 최악의 가족살해사건에 대한 법의 준엄한 심판이 어떻게 내려질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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