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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동두천경찰, 75만원 밀린 월세 내라 했다고 불지른 50대 구속

지난 26일 동두천경찰서는 밀린 월세를 내라고 독촉하는 70대 노부부집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신 모 씨(남, 57세)를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16일 새벽1시경 동두천시의 한 주택에 미리 사가지고 간 경유 3.8를 뿌리고 불을 질러 집주인을 살해하려 했다.

다행히 집주인 이 씨(남, 78세)는 잠이 들어있다 화재를 감지하고 가까스로 현장을 빠져나와 목숨은 구했다.
이 씨 집에 월세를 살며 일용 노동일을 하는 범인 신 씨는 번 돈을 유흥비로 탕진하고 수개월 월세가 밀려 이 씨가 이를 독촉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범인 신 씨는 전기장치 이상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배전함 쪽에 경유를 뿌려 불을 내고 태연하게 지냈으나 경찰이 주변 CCTV영상을 분석하던 중 화재현장에서 신 씨가 석유통을 들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현장주변에 기름이 뿌려진 자국을 발견, 국과수에 긴급 감정을 의뢰해 방화사실을 밝혀내고 신 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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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의정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연균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