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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선관위, 시의회 업무추진비 논란 ‘경고’로 마무리

지난 26일 의정부선관위는 한 지방지의 문제제기 기사로 말미암아 촉발되었던 시의회 의장단 일부 업무추진비 사용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다.

지역여론에 의해 선거법 위반까지 거론되고 특정 위원장의 경우 전직 시의원과의 감정싸움으로 까지 번져 경찰의 고소, 고발 사태로 이어지면서 해당 위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까지 수사대상 논란이 일어날 정도로 지역정가를 강타한 ‘정치인의 업무 추진비’ 논란은 선관위의 경고 처분 결정으로 일단락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선관위 측은 언론사 창간일과 동료의원 생일, 직원 전출시 화환 증정 등 127만원 상당을 사용한 시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경고했고 지역구 각동 간담회를 개최하며 동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에게 100만원 상당 식사를 제공한 모 위원장의 경우 경고  처분했다.

또한 해당 위원장과 점심식사에 동석한 여·야 시의원 각 1명씩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선관위의 이러한 조치에 대체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의 의회는 나름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명확한 선에 대해서 예민해 있는 실정으로 그 사용경계성에 고심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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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의정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연균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