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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제2경찰청, 양주 성인게임장 속도조작 일당 검거

지난 12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의정부, 양주, 포천, 가평경찰서와 사행성 게임장의 불법실태를 합동 단속해 정상게임장으로 위장해서 영업을 하는 가운데  리모컨을 이용해 속도를 조작하는 게임장을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업주 이 모 씨(남, 59세)와 종업원 2명을 게임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게임기 40대와 현금 127만원을 압수 조치했다.

계획적으로 불법 영업을 자행해 온 업주 이씨는 2014년 12월 중순부터 일반 게임장으로 등록을 한 후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게임기 내에 전자장치를 설치해놓고 문광부와 게임산업진흥원의 등급분류와 달리 게임진행 속도를 임의로 늘려 고객의 현금투입량을 늘려 사행성을 부추겨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2015년 1월 현재까지 불법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해 31곳의 불법시설을 적발해 53명을 검거, 4명을 구속하고 게임기 705대와 현금 1993만원과 휴대폰 17대를 압수했다.

경찰 측에서는 사행성 게임장을 서민경제 파탄과 가정파탄의 주범으로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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