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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2015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의정부시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주택) 13,998호에 대하여 4.30일 가격을 공시하고 이의신청 접수 예정

의정부시는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13,998호의 가격에 대하여 4월30일 공시하고,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같은 날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 「2015년 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팝업창을 클릭하면 공시가격의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의정부시청 세정과 또는 시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세정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kras.go.kr)상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재조사․검증을 실시하고 의정부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관내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도 세정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세정과로 접수된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는 국토교통부에 송부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인 재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며 토지수용등의 보상가격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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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의정부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보다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기 위해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시민 제보 접수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주요 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 낭비 사례 및 시민 불편 사항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후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다만, 익명 제보, 개인 사생활 침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 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기타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 부적합한 사항 등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연균 의장은 "시민제보로 접수된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시의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시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제337회 제1차 정례회 중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