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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천문학적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검거

지난 14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지역 선후배사이인 김 모 씨(남, 30세), 유 모 씨(남, 34세), 박 모 씨(남, 30세)를 국민체육진흥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도박사이트 홍보사무실을 운영하던 이들은 2014년 초부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4곳을 직접 제작해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이들 사이트 회원이 무려 1만 여명에 이르고 통장 입출금 내역만 1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들을 주, 야로 근무시키며 수시로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국내에도 똑같은 사무실을 개설해놓고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자신들의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끌어 모아 가족 명의 통장 82개로 무료회원을 1만507명이나 확보해 이들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이 1052억원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재 이들 이외에 장 모 씨(여, 34세)등 총판사장 7명과 홍보모집책 10명 등 1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가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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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 제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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