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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 김영민 도의원, 피 말리는 대법선고 5월 28일 예정

추풍낙엽(秋風落葉)처럼 경기북부지자체 단체장들이 연달아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를 하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8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고 기사회생(起死回生)할 것 같던 의정부3선거구 김영민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2선)이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시철)에서 지난 3월 27일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 의원은 4월 2일 즉각 대법에 상고해 오는 5월 28일 오전 10시 20분 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 1호 법정에서 최종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대법 상고는 검찰에서 상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김영민 의원은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으나 지역정가 여론은 그리 순탄하지 않다는 상황으로 동정여론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일 김영민 의원이 대법에서 최종적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오는 10월 재선거를 실시하게 될 예정이며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낙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의정부 태생으로 3선 시의원과 재선 도의원을 역임한 지역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의원으로 원만한 정치력과 폭 넓은 인간관계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번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상 의정보고서 배포는 선거일 90일 이전에 지역유권자들에게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 그 이후인 3월 6일 발송해 선거 당시 상대후보였던 새누리당 국은주 후보에 의해 고발 기소됐다.

현재 양당에서는 만일의 김 의원 낙마에 대비해 보궐선거 후보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지만 양당 지역위원장들은 이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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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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