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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1보]의정부역 지하상가 수상한 기부채납과 리모델링, 업체의 분양 소문 논란

지하상가 관리회사 동아건설(주)의 용역회사인 A사, 뜬금없는 12억9000만원 에스컬레이터 설치와 기부채납, 그리고 일부상가 리모델링 후 ‘C특상가’로 점포당 3억5000만원 분양설... 의정부시 정말 몰랐을까?

의정부시에 지하상가 만들어 20년 운영권 가졌던 동아건설(주)내년 5월 5일 만기,

동아건설(주) 본사는 이 사실 아나?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소재한 의정부역 지하상가가 느닷없는 분양논란에 휩싸였다.

의정부역 지하상가는 20여 년 전 신시가지 조성과 함께 개발된 상가로 의정부 동서를 연결하는 지하통로 겸 상가를 의정부역 지하에 민간투자로 조성해 20여년의 위탁운영권을 부여했고 그 만료시점이 내년 5월 5일로 사실상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동아건설(주)와 정리단계가 임박한 상황이다.

이런 지하상가의 운영관리자인 동아건설(주)의 용역회사인 A사가 지난 6월말 의정부시에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아 평화로 동부 출입구(5-2)에서 지하상가로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를 12억9000만원 들여 설치해 기부채납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사로부터 기부채납 당시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의정부시의 말과 달리 A사는 이후 자신들이 설치한 에스컬레이터와 바로 연결된 소규모 49개의 식당 점포를 명도 이전시키고 19개의 점포를 리모델링해 ‘C특상가’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명도된 민원인의 민원이 발생되고 나름 규모 있는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 의정부시 해당부서에서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 최근 이 A사가 리모델링한 19개 점포를 점포당 3억5천만원에서 4억원에 점용권 분양을 하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일부는 분양됐다는 설이 나돌자 지난 9일 부랴부랴 점용권 계약이 9개월 남짓 남은 2016년 5월 5일까지라는 ‘의정부지하상가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경고문 부착에 나섰다.

이에 의정부시에서는 지하상가 관리주체인 동아건설산업(주)와 입주점포주 및 상인, 관내 부동산 공인중개사협회 650여 곳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9일 오전에는 경고간판까지 동서 출입구방향에 설치하고 나섰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과 일부 시민들은 10개월 계약기간을 남겨놓고 A사가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의정부시에 12억9000만원을 들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 기부채납 했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느냐는 의혹 제기와 함께 리모델링 검사 후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 계획변경에 의해 준공검사를 시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리모델링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항간에서는 의정부시와 아무런 법적 계약이 체결돼있지 않은 용역회사인 A사가 몇 십 억의 투자를 할 이유가 전혀 없고 관리자인 동아건설산업(주)나 의정부시가 모르게 이토록 거대한 일을 진행할 수 없다는 논란과 함께 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의정부시는 2016년 5월 5일 이후 의정부 지하상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이며 설사 위탁운영을 재결 정 하더라도 동아건설산업(주)나 A사와는 계약할 이유가 없다는 확고한 의견을 밝혀 결과적으로 19개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들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이는 향후 또 다른 지역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번 분양사건으로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는 현재 1억5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지하상가 운영과 개선책에 대한 검토를 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해 오는 9월 12일 경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그 쟁점은 기존 상인과 점포주에 대한 이해관계가 중점적일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기존 점포주와 세입자들은 2016년 5월 5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을 원하고 있어 시에서는 공공시설물 관리 차원으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전국사례를 연구 중에 있다.

이러한 의정부시의 입장과 분위기를 파악한 A사는 결국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지속적인 점용을 할 수 있다는 조건의 점용권을 분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들의 분양을 의정부시가 인정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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