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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정부 3.0에 따른 불필요·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규제 완화 초점

양주시는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수립중인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 2차 주민공람을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반영하는 법정계획으로 정부3.0과 연계한 규제개혁 흐름에 따라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그 동안 시민들의 불편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사전 수렴했으며, 지난 21차 주민공람을 통해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민관이 소통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요 계획 내용은 대규모 도시지역 해제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구역 조정 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자연취락지구 신설 및 변경 자연경관지구 지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변경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공원하천 등) 변경 등이다.

특히, 도시지역 확장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현실여건을 반영한 용도지역 변경과 과도한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건축물 허용용도 완화 등 지침 등을 변경함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계획했다.

시는 오는 817일부터 31일까지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내 지하1층 대강당 앞에서 도시관리계획도()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람을 실시하며, 주민공람 이후 관계기관 협의, 시 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주민공람을 통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건의된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조정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람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031-8082-65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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