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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서장원 포천시장, 항소심서 검찰 징역 3년 구형

1심 재판부 징역 10월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113일 만기출소해 직무에 복귀한 서장원 포천시장에 대해 징역 3년형이 구형됐다.

지난 22일 의정부지법 형사3(재판장 허경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는 한편, 1심에서 선고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도 파기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서 시장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을 이미 다 복역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성추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만큼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자신의 집무실에서 박모씨(53·)를 성추행하고 비서실장을 통해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무고·강제추행)와 인사권 및 인허가권을 남용해 산정호수 인근 임야에 대한 개발을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한편, 서장원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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