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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8일, 9일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 할 수 있어

본인의 사진과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분증만 있으면 사전투표 가능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개인 사정 등으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8일과 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읍··동마다 설치되는 3,511개의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의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역과 용산역 그리고 인천공항에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학생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사전투표는 투표용지만 교부 받는 유권자와 투표용지 외에 회송용 봉투도 함께 교부받는 유권자로 나뉜다.

우선, ··군선관위의 관할구역(하나의 구··군선관위 관할구역 안에서 2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구를 말함)에 주소를 두고 있는 유권자가 자기 지역내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 두 장의 투표용지만 교부받는다.

반면, ··군선관위 관할구역 밖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 두 장과 회송용봉투를 교부 받아 기표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투표함에 투입된 회송용봉투는 매일의 투표 마감 후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관할 우체국에 인계하고, 해당 구··군선관위에 발송된다.

회송용봉투 없이 투표지만 들어있는 투표함은 관할 구··군선관위내 CCTV가 설치된 별도 장소에서 선거 당일 오후 6시까지 보관한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상황실에 종합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전국의 모든 관내사전투표함 보관 장소를 24시간 모니터링 한다.

한편, 이번 선거부터는 이중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투표에 참여한 선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을 보관하다가 선거일 투표마감 후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전국단위 선거로는 처음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49%로 전체 선거인 총 4,1296,228명 중 4744,241명이 참여했다. 이는 투표참여자 2,3462,336명의 20.2%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동안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하는 행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거나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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