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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투표는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신분증 반드시 지참해야

투표안내문, 중앙선관위 누리집·선거정보 모바일 앱 등에서 ‘내 투표소’ 확인

4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 투표는 반드시 내 투표소에서 하여야 하며, 투표하러 갈 때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가지고 가야 한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밝혔다.

내 투표소위치는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 인터넷 포털사이트, 선거정보 모바일 앱의 내 투표소 찾기서비스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누리집의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비례대표선거와 지역구선거 2장의 투표용지에 각각 기표를 한 후, 하나의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거나,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단순한 투표인증샷을 촬영하고 이를 SNS·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는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인 내일은 국민 모두가 하나 되는 축제와 화합의 날이 되어야 한다며, 각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 그리고 자질을 꼼꼼히 따져 보고 비교한 후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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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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