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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벼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

자부담 20%...피해 없으면 환급까지 보상 확대

연천군은 지난 429일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농업인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531일까지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지역농협에서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30%는 지방비로 부담해 농업인들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재해보험은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특약으로 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 총4종의 병충해 피해를 보장한다.

특히 피해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농가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공익성을 강화했으며, 가입기간은 531일까지 지역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무사고 환급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531일까지 빠짐없이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벼 농작물 재배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며, 기타 농업보험에 궁금한 사항은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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