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서장, 조경현)는 ‘주택용 소방 시설설치’ 유예기간이 내년 2월 4일자로 도래됨에 따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는 지난 2012년 2월 5일자로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로, 신규주택은 건축허가 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은 법정 소방시설이 이미 설치돼 있기 때문에 의무대상은 아니다.
이에 의정부소방서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조기설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활동을 펼지고 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관련 문의 및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
소방서관계자는 “2015년 9월 의왕시 부곡동 다세대 주택화재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덕분에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 등 최근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가 예방되고 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재난본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화재의 24.3%, 화재 사망자의 60.7%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특히 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