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주택가 및 공터, 도로변 등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6월부터 12월까지 집중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인 대형버스 및 화물자동차 등이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주택가 혹은 이면도로 등에 밤샘 주차로 교통사고 위험 및 보행불편 등을 초래하고 있어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단속활동을 연중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최근 의정부시 관내 아파트 신축 및 재개발, 재건축 건설현장이 늘어남에 따라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대형공사차량의 통행이 평소보다 많아지면서 야간에 이들 차량들의 불법 주차가 눈에 띠게 증가해 시민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는 밤12(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로, 위반 시 업종에 따라 5~20만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5일간의 운행정지 행정처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 종사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해 불법주차로 인한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고질적인 밤샘주차 발생지역 및 민원접수 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