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장수봉 의원이 6월 29일 전국지역신문협회 주관으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창립 13주년 및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기초의원 부문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장수봉 의원은 이번 제7대 시의회에서 자치행정위원으로서 조례개정 및 5분자유발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 의원은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을 발의하여 결산검사시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맞게 정확하고 내실있게 시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이외의 검사위원의 자격을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사람으로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는 등 지역현안 해결분야에 탁월한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았다.
장수봉 의원은 "오늘 수상한 의정대상은 후반기 의정활동도 열심히 하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수상의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모두 시민 여러분께 돌리며, 더욱 낮은 자세로 행복도시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전국지역신문협회는 대한민국의 대표 지역신문단체로서, 전국 시·도·군·구에서 발행되는 300여 지역언론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이번 수상은 전체 광역 및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지역언론사의 공적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수상자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