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청탁'을 한 의혹을 받아왔던 문희상 의원(더민주, 의정부을)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처남의 취업청탁과 관련, 문 의원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문 의원은 2004년 경복고 4년 후배인 조 회장에게 처남 김모씨를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을 부탁했고, 실제 근무도 하지 않았으나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와 소공동 한진 본사, 공항동 대한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문 의원의 부인과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였으며, 문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앞서 이같은 사실은 2014년 말 문 의원의 부부를 상대로 처남 김씨가 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이 2014년 12월 18일 문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착수됐다.
한편, 문희상 의원은 검찰 발표가 있던 8일,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어려운 정치적 여건 속에서도 나온 검찰의 편중되지 않고 용기 있는 결정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한마디로 사필귀정으로 다시는 제가 겪었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란다"는 소회를 밝혔다.
다음은 문희상 의원의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소회' 전문이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소회>
오늘(2016.7.8.) 남부지검이 처남취업 청탁건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정치적 여건 속에서도 나온 검찰의 편중되지 않고 용기 있는 결정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사필귀정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우익 단체가 고발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저를 1년 반 넘게 괴롭혔던 건이었습니다.
그 때를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이 안 좋은 일로 신문에 거론되면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익단체들이 걸핏하면 고소고발하고, 검찰이 어떻게든 기소하려고 먼지떨이씩 조사를 하고, 여러 사람들을 소환했습니다.
지난 6일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과 관련된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 등 6명에 대한 무죄선고에서 보듯이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억울하게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인에게는 무죄를 받아도 선거에서 상대후보가 그 건을 악용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사건을 다룰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마음이 가볍습니다. 다시는 제가 겪었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함께 아파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 이 일의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주신 분들에게 가슴 깊이 우러나오는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8일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문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