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금의2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의정부시 가능동 15-53번지 일원)의 정비사업이 철회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실시된 ‘금의2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 정비사업 찬・반 주민투표 개표결과, 정비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이 ‘의정부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업무기준’을 초과했다.
의정부시는 6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실시한 정비사업 추진 찬・반 주민투표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 1,461명 중 752명(51.5%)이 참여해 이중 정비사업 반대 597명, 찬성 106명, 무효 49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결과, 참여율이 1/3 이상이고 1/4 이상이 정비사업을 반대할 경우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토지등소유자 597명(40.9%)가 정비사업을 반대한 것이다.
금번 주민투표는 의정부시 관내 14개 정비사업 구역 중 ‘의정부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업무 기준’에 따라 실시된 첫 사례로, 개표 결과를 참고하여 이달 중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금의2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은 금년 4월 15일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부담이 예상되고,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해제 요청함에 따라, 5월 23일 의정부시 정비구역 해제검토 실무위원회는 주민의견을 수렴(주민투표)토록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