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락2지구 상업지역 주변의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주정차' 및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됐다.
송산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부터 불법주정차 금지 안내방송 및 1일 약 20여건의 단속을 통해 불법주정차 근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이면도로 양쪽 차선에 불법주정차가 극심해 일반차량의 통행 불편은 물론 소방로도 확보되지 않아 화재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상업지역내 중앙광장과 보행자 도로 등에 설치된 대형 크기의 에어라이트와 이동과 설치가 용이한 배너 등 도시경관과 시민들의 보행에 지장을 주었던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고서를 부착하고, 13일 야간에는 송산파출소와 합동으로 단속차량 2대, 경찰차 1대 및 단속 공무원 15명을 투입해 불법광고물을 집중 수거했다.
이날 단속에서 에어라이트 등 불법광고물 90여 개를 수거하였으며, 불법광고물임을 알지 못하고 설치한 업주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그동안 상가신축 등의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반복·상습적인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박철영 주거환경과장은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업주들의 자발적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진철거에 적극 동참해주어 시민들이 다시 찾고 싶은 깨끗한 거리로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