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4일부터는 661㎡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기존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하던 것을 허가권자(시장)가 지정하는 제도로 바뀐다.
포천시 건축과에 따르면 ‘건축물 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감리업무가 취약했던 소규모 건축물(661㎡이하 주거용건축물, 495㎡이하 일반 건축물)과 30세대 미만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에 대하여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신청하면, 허가권자가 7일 이내에 감리자 지정통보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임의로 지정함에 따라 감리 소홀에 따른 안전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제도개선이 이루어짐에 따라 앞으로는 설계건축사와 감리건축사가 분리되어 보다 심도있는 건축감리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중에 있으며, 2017년 1월 1일부터 본격시행에 앞서 금년말까지는 허가권자가 감리자 명부 없이 건축사중에서 감리자를 지정하게 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20년간 논란이 되어 왔던 ‘소규모건축물 설계ㆍ감리 분리’ 쟁점에 대한 종지부를 찍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