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8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지역 내 건설폐기물처리업체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대상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소 5개소, 중간처리업소 7개소로 △인·허가된 사항과 허가조건 준수 여부,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적정 여부,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 △건설폐기물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올바로시스템 자료 적정 여부,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 여부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 환경보전과 지역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를 하여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처리시설 부적정 설치‧운영,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행정조치는 물론 언론과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군은 지난 해 점검을 실시해 행정처분 3건과 과태료 3건에 대해 17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