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가칭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의정부시 청렴특별추진단이 발빠르게 1차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지난 7월 21일 구성된 청렴특별추진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4급 이상 국장급 간부 11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고위공직자 청렴대책 심의조직’이다.
2011년, 2012년 연속 청렴1등급으로 선정되었다가 2·3등급으로 떨어진 의정부시 청렴도에 대해 한달 간의 숙고를 거친 추진단은, 이번 회의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내부고발 핫라인 운영’, 권익위 반부패 수범사례 도입 등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30가지의 세부청렴대책이 담긴 '청렴혁신 청탁근절 종합대책'의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성 관련 범죄 및 금품·향응 수수행위에 대해 1회 적발시 바로 중징계를 요구하는 무관용 원칙의 청렴특수시책이다.
또 ‘내부고발 핫라인’은 새올 바탕화면에서 원터치로 간단히 시장에게 내부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의정부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수범사례에 따라 ‘부서별 청탁등록 대상 업무 및 청탁유형’과 ‘직위별 직무별 청렴행동 수칙’을 설정했다.
부서별 업무별로 청탁 가능한 유형을 스스로 선정해 청탁대응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청렴행동수칙 마련을 통해 부패에 대한 자정기능을 강화했다.
추진단장인 홍귀선 부시장은 상행하효(上行下效 : 윗 사람이 모범을 보이면 아랫사람이 본받는다.)의 고사를 들며 “고위공직자인 청렴특별추진단이 솔선하여 청렴한 분위기가 조성되면 직원들은 자연스럽게 물들 것이고, 청렴1등급 재도약과 김영란법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위로부터의 청렴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청렴특별추진단 전원은 청렴한 조직의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의 습득을 위해 9월 20일과 10월 11일 각 1일 과정으로 청주시 소재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청렴리더십 함양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