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가 지난 2015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신청이 오는 11월 1부터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은 지원대상자들이 보건소를 별도로 방문해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출생신고·양육수당 등 신청 방문시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이하(4인가구 기준 월 평균소득 약175만7000원)의 만 1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사망, 에이즈, 항암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양순복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사업을 통해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된 출산분위기를 조성해 여성친화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보건소(828-4542) 및 각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