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그린벨트해제 취락 및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2006년에서 2007년 사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다락원외 13개소)과 택지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택지개발사업지구(금오지구외 6개소)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상지역에 해당된다.
시는 대상지역에 대해 당해구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관계법령의 개정을 설명하고 주민민원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5개 동사무소(장암동·자금동·녹양동·송산1동·가능3동)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규정에 의거 시장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과 미리 협의하는 등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지역주민 민원해소로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하기위해 지역주민에게 다가가는 신뢰받는 도시계획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이번에 추진중인 그린벨트해제 취락 및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관련 주민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맹지, 기반시설 부족, 건축물 규제 등 지역주민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