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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 최순실 게이트 연관성 정면 반박

언론중재위원회에 해당 기사 정정보도 요청...'법적대응'도 천명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마비되는 등 전국이 대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 언론매체가 지난 2012년부터 진행해 온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주체인 YG엔터테인먼트가 최순실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문화계 비선실세인 차은택씨와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의정부시는 해당 언론사가 게재한 기사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하는 한편, 일부 언론이 게재한 기사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시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지정, 주한미군 주둔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각종 규제로 주거 기능 위주의 개발에만 편중되었던 시가 군사도시에서 문화 및 관광·여가·콘텐츠 등 환경조성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동감 있는 도시조성을 통한 장기적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2012712일부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뽀로로 테마랜드와 의정부 프리미엄 아울렛, YG 글로벌 K-Pop 클러스터, 스마트 팜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도시개발사업 민간부문 출자자 공모 및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4차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922일 수정제시안 조건부 의결 후 현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중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일부 언론에서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관련 기사 내용이 사실 내용과 다르게 공개입찰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등 허위내용에 대해서 시는 118일 언론 부당보도에 대한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서(정정보도)를 제출하였으며,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때는 법적대응도 할 계획이라며 전면 대응을 시사했다.

다음은 의정부시가 일부 언론이 게재한 기사 내용에 대한 반박 내용 및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사항이다.

K팝 클러스터 사업자 선정 과정 중 공개입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의정부시에 문의한 결과 인연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2016.01.16. 의정부시는 YG엔터테인먼트·YG플러스와 YG 글로벌 K-POP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앞서 협약한 뽀로로 테마랜드 및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과 더불어 문화·관광·쇼핑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노력 끝에 참여를 유도하여 YG엔터테인먼트의 투자유치 참여의사를 이끌어낸 것임.

이는 단순히 본 사업대상지내 사업 참여를 통하여 투자하여 K팝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항임.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는 현재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이며 용도구역 상 개발제한구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할 예정임.

또한, 도시개발법11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 선정을 위하여 2015827일부터 3개월간 민간부문 출자자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20151228(가칭)의정부 복합문화 창조도시 개발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음.

문화단지 부지가 조성되면, (업무협약에 따라) YG에 해당 필지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 컨소시엄은 도시개발법1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의정부시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민·관 공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며,동법 제2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6조 제5호에 따라 시행자(출자자 포함)가 직접 사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출자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서 양해각서에 따라 해당 필지를 매각하는 것이 아님.

YG가 매입할 부지는 49,600로 평당 250만 원 수준이나 현재 해당지역의 시세는 평당 800~900만 원선으로 폭등한다는 주장 관련

2016.01.16. 체결한 양해각서 상 K팝 클러스터의 면적은 49,600였으나,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현재 17,156로 축소하였으며, 양해각서 체결시 토지 공급가액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토지 매각건에 대하여는 SPC에서 출자자간 상호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임.

사업의 걸림돌이던 그린벨트 해제 역시 정부가 나서서 해결중이라는 주장 관련

의정부시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2016229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으며, 2016429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630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4차에 걸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1차례의 현장조사를 거쳐 922일 최종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조건부 의결을 득하였음.

다만, 본 언론보도 자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중 현장대기프로젝트에 본 사업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나, 이는 관계부처 T/F를 통해 관련 인허가 및 절차 지원, 융복합 문화콘텐츠 발전기반 구축 등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서 유관부처가 적극 뒷받침할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는 무관함.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개 요

위 치 : 의정부시 산곡동 396번지 일원 (621,774)

내 용 : 복합형 단지(문화, 관광, 쇼핑, 주거 등) 조성

용도지역 : 자연녹지(개발제한구역)

사 업 비 : 3,824억 원 (시비 17, 민자 3,807)

사업시행자 : ·관 공동출자법인(의정부시, 민간사업자)

사업기간 : 2012. 06. 2019. 12.

추진 현황

’07. 07. :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반영

GB해제 배정물량 : 지역현안사업 0.563(GB해제 가능 총량 : 1.752)

’08. 05. :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반영(복합형 시가화예정용지)

’12. 06. :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 착수

’14.04.18 : 뽀로로 테마랜드 및 패밀리호텔 조성 MOU 체결

의정부시장, 아이코닉스, GMG

’14.07.25 :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 MOU 체결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 신세계, 사이먼, 신세계사이먼

’15.01.16 : YG 글로벌 K-POP 클러스터 조성 MOU 체결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 YG엔터테인먼트·YG플러스

’15.05.29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주민공람

’15.06.22 : 도시관리계획(GB 해제) 결정(변경)‘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15.07.13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고시

’15.08.27 : 도시개발사업 민간부문 출자자 공모 공고

’15.10.19 : 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 시의회 의결

’15.11.27 :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

’15.12.18 : 민간사업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15.12.28 :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6.01.06 : ·관 공동 특수목적법인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16.02.04 : 출자법인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2015.12.30. :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16.02.12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반영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사업 : 신규 민자사업

’16.02.17 : 출자기관 설립 전 협의(경기도 평가담당관)

’16.02.29 :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안 신청(국토교통부)

’16.04.11 : 의정부 스마트 팜 조성 양해각서 체결

의정부시장, MANNA CEA(), 자형매니지먼트유디자형()

’16.04.29 : 도시관리계획(GB해제) 변경안 관계기관 협의 실시

’16.06.21 :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16.06.30 : GB해제 변경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1)

심의결과 : 현지조사 후 재심의

’16.07.06 : GB해제 변경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현지조사

조사결과 : 자료보완 후 재심의

’16.07.07 : 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현장대기프로젝트 반영

’16.07.28 : GB해제 변경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2)

심의결과 : 보완 후 재심의

’16.09.01 : GB해제 변경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3)

심의결과 : 보완 후 재심의

’16.09.22 : GB해제 변경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4)

심의결과 : 수정제시안 조건부 의결

‘16.10.1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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