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서장, 조경현)는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발생 시 음성 외에도 문자(SMS,MMS), 앱(App), 영상통화 등을 이용한 '119다매체신고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신고자와 119상황요원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긴급상황을 쉽게 전달할 수 있게 해준다.
먼저 문자신고는 내용을 입력 후 119번호로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특히 앱 신고는 '119신고' 앱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하여 전송하면 GPS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의 119신고서비스는 외국인 및 음성신고가 어려운 청각장애인 등에게 119신고의 편의성 향상과 정확한 위치 확인으로 신속한 119서비스 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