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서장, 조경현)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과 영업시설물 중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 숙박시설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폐쇄‧훼손 행위, ▲물건‧장애물 설치 행위, ▲소방활동 지장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변경 행위 등이다.
의정부소방서는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 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소방관련 물품을 지급한다. 다만 1인당 월 30만원, 연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한편, 불법 행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