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국민안전처에서 개최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우수사례 선정은 1차 광역 시·도에서 관할 시·군의 자체 서류심사를 통해 16개 시·군이 추천되었으며, 국민안전처 전문가 심사단(민간전문가 심사단 구성)이 이들 지자체에 대해 2차 심사한 결과, 의정부시를 포함 8개 시·군을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의정부시는 12월 8일~9일 개최된 기후변화대책 업무연찬 지자체 및 전문가 합동워크숍 중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석했다.
의정부시의 우수사례는 신흥마을 내수재해위험지구(의정부동 89-5 일원)로써, 사업부서인 하수도과와 재난관리부서인 안전총괄과의 협업을 통해 예산확보, 하수관로 정비사업, 간이펌프장 시설 개선 등의 성과를 이루어 낸 사업이다.
한신균 안전총괄과장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은 도시방재분야의 가장 상위 계획임에 따라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는 본 계획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우수지자체로 선정됨에 따라, 재해예방사업비 우선 지원, 2017년도 지자체 재난관리평가 가점, 국민안전처장관 기관 표창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