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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난해 환경법 위반업소 300곳 적발

적발업체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016년 한 해 동안 산업단지 내 5,609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해 환경법을 위반한 300개 업소(5.3%)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41개 업소에 개선명령,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67개 업소에 조업정지, 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조업한 87개 업소에 사용중지, 기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105개 업소에 경고 등 위반업소 300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중대한 환경오염을 발생시켰다 판단되는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미 이행 87개 업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65개 업소, 공공수역 수질오염 13개 업소 등 165개 업소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으며, 위반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위반행위, 조치내용 등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 조치했다.

주요 적발사례로 포승국가산업단지와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8개 업체에서 미처리된 크롬 도금폐수를 하천으로 무단방류 했고, 한 업체는 폐유저장탱크에 50mm 직경의 호스를 연결해 유수구로 폐유를 몰래 배출하다 적발됐다.

이 밖에도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야간과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경오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4시간 대기특별대책반을 운영했다. 대기특별대책반은 총 487회 순찰을 실시해 946개 업소를 점검했으며, 이 중 29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 했다.

또한 지난해 산업단지에 최초로 입주하는 436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컨설팅을 실시했다.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사가 지켜야 하는 일 등을 다뤘으며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98.5% 사업장이 매우 만족에 응답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밀집돼 있는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도·점검 뿐 아니라 지속적인 환경컨설팅도 병행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속적인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2017산업단지 미세먼지 저감대책, 도민이 참여하는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운영, 신규사업장 환경컨설팅, 산업단지 주변 하천 수질감시, 반월·시화공단 민간 환경감시단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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