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박종철)는 오는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264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한다.
주요일정으로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264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16일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을 심의한 후,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의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선희)는 총 7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조례로는 최경자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중증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안', 김현주 의원과 권재형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권재형, 정선희, 안춘선, 조금석, 김현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희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의한다.
또한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일봉)는 임호석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안지찬 의원과 정선희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안건을 각각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