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은주 도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혼자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중증장애인의 상시보호를 위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경기도지사가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책무로 부여하고 ▲지역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추진, ▲응급안전장치의 설치, ▲응급관리요원 지정,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을 위한 매뉴얼 마련 등 응급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국은주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응급안전서비스를 통해 소외될 수 있는 우리주변의 중증장애인을 살피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