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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국은주 도의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개정

중증장애인 위한 응급안전서비스, 조례 개정으로 체계적 추진 전망

경기도내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은주 도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216일 경기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경우 혼자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중증장애인의 상시보호를 위한 '응급안전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경기도지사가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책무로 부여하고 ▲지역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추진, ▲응급안전장치의 설치, ▲응급관리요원 지정,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을 위한 매뉴얼 마련 등 응급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했다.

국은주 의원은 "중증장애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위기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는 설명과 함께 "응급안전서비스를 통해 소외될 수 있는 우리주변의 중증장애인을 살피며, 지속적인 관심으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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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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