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정진선 의원(자유한국당, 의정부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조례안'이 17일 상임위를 통과해 본격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됐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운영중인 학생 기자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기자단 활동에 필요한 기자증, ▲보험 등 제반사항과 표창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기자단 활동의 자원봉사활동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진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학생기자단을 운영함에 있어 교육감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생기자단 활동수칙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학생기자단의 안전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기자단 사기가 고양되어 뜻깊은 학생생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