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4월 14일 오후 3시 권역형 복지허브화를 전면 시행하고 주민 밀착형 복지행정 실현을 상징하는 흥선동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안병용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김성렬 행정자치부 차관, 의정부시의회 박종철의장 및 시·도의원과 지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기념식, 제막식과 테이프커팅의 행사가 진행됐다.
안병용 시장은 축사를 통해 "권역형 복지허브화 전면 시행에 만족하지 않고,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의정부시 복지허브화를 앞으로 대한민국 주민친화적 행정의 표본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약해야 한다"며 "권역형 복지허브화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흥선행정복지센터 전 직원은 물론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흥선동 청사는 행정자치부의 소규모 동 통폐합 방침에 따라 지난 2015년 3월 5일 기존 가능2동과 가능3동을 통합해 동 명칭으로 흥선동으로 정하고 청사를 신축해 개청하게 됐다.
한편, 한편, 권역형 복지허브화 본격 시행에 따라 권역동에 위임하는 사무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시세에 관한 사항, △통신판매업에 관한 사항, △일자리와 복지연계지원에 관한 사항, △기업체 재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직업소개소 처리에 관한 사항,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사항, △폐기물 무단투기 근절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관한 사항, △인쇄문화산업진흥법에 관한 사항, △지역자원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장애인 주차 구역 단속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사항,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기존 건축물의 증축에 관한 사항(도시계획 시설의 증축은 제외), △건축물대장에 관한 사항, △하자보증 증권 관리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행위허가 및 신고,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 △자동차관리에 관한 사항,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소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지하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