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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거공보 각 가정 발송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책자형 선거공보를 425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통령선거에서는 다른 선거와는 달리 선거공보를 책자형(16면 이내)과 전단형(양면, 1)을 각각 발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발송한 선거공보는 책자형 선거공보로 매 세대마다 1부씩 발송하였고, 429일 경에는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소 약도 등이 게재된 투표안내문을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www.nec.go.kr)에서도 열람·조회할 수 있다.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세대의 우편함에 있는 선거공보 봉투를 가져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권자들에게 투표하러 가기 전에 책자형전단형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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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