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민등록번호 유출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하는 제도가 30일부터 시행된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약 50년 만의 일로,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그러나 향후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주민등록번호 변경업무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되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6명과 5명의 고위공무원급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요건이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 또는 피해 우려인 점을 감안하여 민간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금융 업무에 5년 이상 재직·종사하거나, 개인정보보호 또는 주민등록 업무에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 중에 위촉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변경 여부가 결정되며, 청구가 인용되면 새로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다.
다만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회피, 수사나 재판 방해 목적, 선량한 풍속 위반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