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교체 사업자 선정에 개입해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62)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받았던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천850만 원을, 2심에서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8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전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점과, 범행으로 취한 이득도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16억원대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4일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