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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가로등 교체 사업자 선정에 개입해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의정부시의회 김이원 의원(62)이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15일 대법원 1(주심 김신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받았던 김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850만 원을, 2심에서 징역 16월과 추징금 8천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이 전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점과, 범행으로 취한 이득도 거액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13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16억원대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해당 업체로부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4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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