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제26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임호석 의원(자유한국당, 다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시장, 시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대기측정망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사업, 각종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사업,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적정성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등에 대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임호석 의원은 초선 의원임에 불구하고 지역 민원해결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 등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제정에 앞서 지난해 11월 '의정부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의정부시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었지만, 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이 조례에 근거해 시민들은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신체 피해 등을 입었을 경우 농작물의 경우 총 피해면적에 따라 1가구당 최대 300만 원, 신체 피해는 사망시 최대 1천만 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