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도시철도법, 지자체 재정적 지원 근거 미비
'행정적 지원'→'행·재정적 지원'으로 개정 요구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에 대한 파산 결정으로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의정부시가 다각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東奔西走)하고 있다.
26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문희상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조정식 국토위원장을 방문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된 의정부경전철로 인한 의정부시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도시철도법 제22조(정부 지원 등)는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재정적 지원의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안 시장은 위 조항을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건설한 도시철도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안 시장은 도시철도법 개정의 타당성에 대해 민간투자자사업의 제도적 허점과 중앙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의 검증실패 책임, 지방재정 위기 등을 들어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투자사업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MRG(최수운영수입보장)제도와 해지시지급금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 제도는 지자체를 재정위기에 직면케하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지속할 동기를 상실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덧붙여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 파산으로 재정자립도가 30%수준에 불과한 의정부시가 2천억원이 넘는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극도의 재정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지자체의 재정적 위기에 정부의 책임이 상당부분 존재하고 대통령께서도 후보시절 의정부경전철 정상화를 위한 해법 마련을 약속하신 만큼 조속한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민자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