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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확충

2017년 상반기에 3억1천만 원의 세원발굴

연천군은 2017년 상반기 중 비과세·감면 및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31천만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 추징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료 중 유예기간이 도래한 자료를 발췌해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22백만 원을 추징했다.

또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신고누락 또는 과소신고 한 16개 법인에 대한 18백만 원을 추징, 지방세수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양영종 세무과장은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 기반을 확립하고, 은익·탈루세원발굴로 지방재정을 확충해나갈 것"이라며 "기업의 자진 납세 분위기 확산을 적극유도하고, 세무행정의 신뢰기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직접조사 방식에서 탈피해 서면 중심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동시에 비과세 감면자료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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