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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보건소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사전 계도

당구장·실내골프연습장·무도장 등 605개소 '금연시설'로 추가돼

123일부터 해당 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의정부시보건소는 올해 12월부터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단속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시설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금연을 위한 조치' 중 일부를 개정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른 실내 체육시설로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 관내 실내체육시설 중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무도장 등 605개소가 금연시설로 추가됐다. 오는 123일부터 해당 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시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해당시설에 대해 관련법령 및 금연 시설 안내문을 발송하고, 10월부터는 시설을 방문해 스티커 부착 여부와 흡연실 설치 현황 파악 등의 계도 및 지도를 통해 12월부터는 제도 정착 시까지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광용 의정부시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금연상담, 금연 클리닉, 금연보조제 지원 등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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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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