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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보건소 '실내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 사전 계도

당구장·실내골프연습장·무도장 등 605개소 '금연시설'로 추가돼

123일부터 해당 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 부과

의정부시보건소는 올해 12월부터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돼 단속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해당 시설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 및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는 실내체육시설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금연을 위한 조치' 중 일부를 개정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른 실내 체육시설로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 관내 실내체육시설 중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무도장 등 605개소가 금연시설로 추가됐다. 오는 123일부터 해당 시설에서 흡연할 경우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시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해당시설에 대해 관련법령 및 금연 시설 안내문을 발송하고, 10월부터는 시설을 방문해 스티커 부착 여부와 흡연실 설치 현황 파악 등의 계도 및 지도를 통해 12월부터는 제도 정착 시까지 중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광용 의정부시보건소장은 "금연구역 확대와 더불어 금연상담, 금연 클리닉, 금연보조제 지원 등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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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