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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47개 업소 적발

사법기관 고발 대상 19, 행정처분 대상 28개 업소 적발

부동산 과열지역 모니터링 강화, 탈법행위 강력 대처 방침

경기도는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현상과 무자격·무등록 등 불법 중개행위와 관련, 도내 4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부당영업 부동산을 집중 점검해 4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시··구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지도 점검은 무자격·무등록 등 불법 중개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천·용인·여주·고양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지역은 각종 개발 등으로 땅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컨설팅 등의 불법 중개행위가 많았던 곳이다.

이번 지도 점검 결과 무등록 중개 2, 자격증 대여 5, 유사명칭 사용 12곳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명날인 누락 6, 확인 설명서 미작성·불성실 12, 고용인 미신고 1, 중개보수 미게시 8, 기타 1곳 등이다.

용인시 A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인 B씨는 공인중개사 C씨가 자리를 비웠는데도 C씨의 이름과 도장을 도용해 주택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여주시의 D업체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로 등록됐는데도 '부동산중개업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오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무등록 중개행위와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19곳을 경찰 등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자격증 대여나 유사명칭 사용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되어 있다.

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고객에게 계약 내용을 설명한 뒤 받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부당 영업을 한 업소 28곳에 대해서는 시·군 등에 통보해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과열지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탈법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특히 미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부동산 과열지역의 투기행위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경찰, 중개업 협회 등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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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