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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경기도, 동두천시 종합감사 결과 공개…76건 부적정 행위 적발

주의 37건, 시정 39건. 4억 6,587만 원 추징 및 감액. 39명 신분상 조치 요구

경기도는 동두천시 종합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76건을 적발하고 관련자 3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고1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94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동두천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했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76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해 주의 37, 시정 39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46,587만 원을 추징·회수 및 감액하고, 관련자 3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동두천시 공무원 A씨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B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업체의 자격이 공고한 대로 충족했는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입찰부적격업체와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공무원 C씨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임의로 설계내역을 변경하고, 공사 감독을 면밀하게 하지 않아 시공업체가 부당 이득을 얻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부동산 거래계약 검인자료 확인을 미비하게 하여 과징금 부과가 누락된 사례도 적발됐다. 부동산 명의신탁자 및 장기 미등기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과징금 12,609만 원과 지목 변경으로 개발이익이 발생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되어야 할 개발부담금 2,111만 원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출받은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본인 확인 없이 인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가점에 반영하다보니 오류가 발생하거나, 초과근무와 중복돼도 인사가점에 반영되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에 봉사활동을 한 당사자가 직접 자원봉사 실적을 신청하고 초과근무실적 등과 중복 여부를 확인한 후 인사 가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동두천시가 2013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44)에 비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사항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아직도 전례 답습의 방식으로 일을 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업무처리 시스템 개선과 공직자 역량강화를 통해 행정의 내실화·적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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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영수미술관, 의정부 시립미술관으로 '재탄생'
의정부 지역 내 유일한 사립미술관인 백영수미술관이 시립미술관으로 재탄생한다. 시는 지난 24일 호원동 소재 백영수미술관에서 (재)백영수미술문화재단(이사장 김동호)과 '의정부시립백영수미술관' 설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시립백영수미술관 설립을 통해 고(故) 백영수 화백의 작품을 지역 문화자원으로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정부시립백영수미술관 설립을 위한 시설·부지 확보 및 작품 기증 ▲백영수 화백 작품의 가치 보존 및 확산을 위한 기록‧전시 ▲시민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백영수 화백은 1940~1950년대 한국미술의 거장인 김환기, 이중섭, 장욱진 등과 함께 신사실파로 활동했다. 신사실파의 마지막 생존 작가로 작품활동을 이어오다 2018년 별세했다. 백영수미술관은 백영수 화백이 1973년부터 집을 짓고 화실로 사용하던 곳에 2018년 개관해 (재)백영수미술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로 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시는 개발지역 내에 시립미술관으로 설립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과 김동호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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