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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도 특사경, 농어촌민박 가장한 17개 불법 숙박업소 적발

숙박업 제한지역에 불법 증축·무단 용도 변경, 소방시설 등 안전성 취약, 침구류 등 위생상태 불량

스키장, 리조트 주변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대형 숙박업소로 운영해 온 용인시내 불법 숙박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5일부터 119일까지 용인 평창리 및 죽능리 지역에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3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하고 있는 17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연면적 230이내 단독주택만 할 수 있다. 이 보다 더 큰 숙박시설은 법령에 따라 숙박업으로 용도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보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나 위생기준 등이 엄격하다.

실제로 이번 단속결과 농어촌 민박의 법적 허용면적(230) 초과한 건물운영 사례 13개소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한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숙박객실로 운영한 사례 3개소 숙박영업에 대한 인허가 없이 무단 영업 사례 1개소 등이 적발됐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A농어촌민박 운영자는 전체 4개 건물 가운데 1개 건물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을 한 사례다. 농어촌민박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3개 건물에 침구류, 샤워시설, 바비큐장 등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B농어촌민박 운영자는 3층 건물 가운데 2,3층만 농어촌민박 등록을 했으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은 1층 근린생활시설 공간도 숙박시설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C숙박영업자는 아무런 인허가도 받지 않고 숙박시설을 운영한 사례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영업자를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폐쇄조치할 계획이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숙박업소가 소규모 농어촌민박업소로 신고돼 대규모 숙박업소가 갖춰야할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이 취약하고, 대부분 숙박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난개발의 원인이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 숙박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용인시 제보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단속 지역 외에도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추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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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 오렌지나무시스템과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박봉수)과 오렌지나무시스템(대표 박민규)이 지난 8일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사업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렌지나무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모하는 2024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재창업지원 사업의 경기도 지역 주관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성장환경 구축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소상공인 권익향상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의정부시 소상공인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사업홍보 및 모집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재단 사무실에 경기북부지원센터를 마련해 희망리턴패키지 신청 및 접수를 지원할 예정이다. 박봉수 대표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두 기관이 협력을 통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경영위기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개선과 재창업을 패키지(교육, 사업화자금)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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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