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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대형차량 불법주차난 해결 위한 법적근거 마련

임호석 의원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불법주차난 해소 위한 2건 조례 발의

의정부시의 사회문제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난 해소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자유한국당, 다선거구)은 22일 제276회 임시회에서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불법주차난 해소를 위한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먼저 '의정부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는 화물자동차의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수 환경조성을 위해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위치, 공영차고지 이용에 관한 사항, 관리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는 건설기계의 불법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영주기장 설치·운영계획, 수용 및 사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22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되었으며, 23일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임호석 의원은 조례 발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주차난과 소방도로와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와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건의 조례를 발의하였다"며 "의정부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법주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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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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