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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

선거중립 및 공명선거 정착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

의정부시(시장 안변용)6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명선거 실현을 위해 35일 청소년수련관 한울관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시점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고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결의문에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업적 홍보 및 선거 기획 참여 금지 공무원의 인터넷,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준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성인 부시장은 "6.13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우리 지역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결의대회 후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공무원의 선거중립 관련 교육을 실시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금지, 선거운동 관여 행위 금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협조 등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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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