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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소송비용 공개 관련 '말' 바꿔

선거기간, 빠른시간 내 공개하겠다→'한국당' 사과하면 밝히겠다

한국당 관계자, 소송비용 못 밝히는 이유 있나?의혹만 증폭돼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당해...수사진행 여부에 이목 쏠려

3선에 당선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선거기간 중 불거진 경전철 경로무임(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관련 '소송비용 공개' 논란에 대해 "법무법인이 동의할 경우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던 것과 달리 당선 이후 말을 바꿔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안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611일 '소송비용 공개' 성명을 발표한 자유한국당 김동근 의정부시장 후보를 비롯해 시·도의원 후보자 11명 전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에 대한 비방죄)로 의정부시선관위에 고소하는 한편 기자회견을 자청, 소송을 담당했던 법무법인을 설득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소송비용을 공개하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안 시장은 기자회견 당시 "일반적으로 의료치료행위나 법률계약은 쌍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전제 후 "그럼에도 제2, 3의 건전하지 못한 의혹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소송담당 법인의 양해와 동의를 구해 소송비용 일체를 공개하길 원한다. 소송법인에 소송비용 공개를 동의해 줄 것을 청한다"며 소송비용 공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하지만 본 언론사 취재 결과(612일자 기사), 안 시장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굳이 법무법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본인이 원할 경우 공개해도 상관없다"고 밝혀 안 시장 발언의 진위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안 시장은 지난 625일 진행된 긴급기자회견에서 "법무법인으로 부터 소송비용을 공개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며 "적당한 기회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적당한 기회가 언제쯤인가?"라고 묻자, 안 시장은 "한국당에서 사과를 하면 그때 밝히겠다"고 답했다.

덧붙여 "소송비용은 온라인으로 계좌이체를 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발행됐다"고 강조 후 "허위사실과 관련해 (한국당 후보자들이) 명백하게 처벌을 받는 그 순간에 남김없이 다 밝힐 것"이라고 재차 언급해 소송비용 공개 시기가 요원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팽배한 상태다.

이 소식을 접한 한국당 관계자 A씨는 "의정부시민 다수는 안 시장의 공적인 행정행위로 촉발된 재판비용 및 자금출처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며 "무엇이 두려워 밝히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덧붙여 그는 "민선7기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소송비용이 얼마가 들어갔으며,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혀야 또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이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떳떳하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소송비용 내역을 밝혀 이 분란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 투표 전날인 612, 한국당 김동근 후보는 "소송비용의 액수, 소송비용 조성과정 등에 대하여 법무법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무법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안 시장을 의정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혀 향후 검찰의 수사진행 여부에 시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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