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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경기도, 타인명의 빌려 사업 계속한 고액체납자 6명 적발

명의대여 사업장 운영 고액체납자 등 2명 검찰 고발, 4명 통고처분

도세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운영 사업장 44곳 집중조사 실시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세원관리과는 지난 1월부터 고액체납자가 운영했던 사업장 44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한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사용을 허락한 3명 등 6명을 적발, 이 가운데 4명을 통고처분하고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고액체납자의 명의 도용 부분을 집중 조사해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명의 도용으로 적발된 고액체납자와 관련자는 모두 11명에 이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10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간판·현수막 제작사업을 하는 체납자 이 모 씨는 취득세 등 3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으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 사업을 계속 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체납자 김 모 씨는 재산세 등 지방세 1억여 원을 체납한 사람으로 역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가의 건설기계를 구입하고 수억 원의 매출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체납자 신 모 씨는 1억여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성명으로 건설회사 법인을 인수해 경영하다 배우자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조사'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금조사공무원이 세금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해 벌금을 부과,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2017년에도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범칙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여 명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분석하여 범칙사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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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성베드로병원, 업무협약 체결
의정부시발달장애인평생교육지원센터와 희경의료재단 성베드로병원이 13일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및 의료 지원을 포함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특수한 의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두 기관은 향후 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장애인 복지와 의료 분야에서 발전적인 관계를 이어갈 계획이다. 박은영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들이 보다 체계적인 건강 관리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기쁘다"며 "성베드로병원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베드로병원 박진수 대표원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병원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와 긴밀히 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