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김정겸 의정부시의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논란

김 의원, 부동산 보유현황 질문에 처음엔 '지인 소유'...취재 본격화 되자 말 바꿔 '내 것'

지인 C씨 "부동산 매입 당시 사정 있어 부탁한 것"..."세금, 이자 모두 내가 낸다" 밝혀

'명의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8대 의정부시의회가 지난 9일 우여곡절 끝에 원구성을 마무리했으나 파행 기간 중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의회 위상이 추락한 가운데 이번에는 김정겸 시의원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역언론사 기자와의 취재 과정에서 김 의원 스스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지인의 소유'라고 밝힌 것.

만일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김정겸 의원이 지칭한 지인의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실정법' 위반에 해당돼 사안에 따라서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번 김정겸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논란의 발단은 지역언론사 기자들이 시의회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던 안지찬‧정선희 의원의 가족들이 운영 중인 식당 건물의 불법증축 여부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한 지역언론사 기자가 타 언론사 기자들과 담화 도중 '김정겸 의원이 수 채의 펜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에 불법증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 보유 현황을 묻자, 뜻밖에도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당시 김 의원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지인에게 명의만 빌려 준 것"이라는 말과 함께 부동산 소유권 내역 및 세금 납부 현황 등의 설명을 덧붙이며 소유권 자체를 부인했다.

심지어 김 의원은 "실소유자에게 물어보라"며 지인의 전화번호까지 직접 알려줬다.

이에 본 언론사 기자가 김정겸 의원이 실소유자라고 말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C씨 또한 김 의원의 주장과 같이 김 의원 명의의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선배라고 밝힌 C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금융거래에 문제가 있어 김정겸 의원에게 부탁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부동산 취득 당시 세금은 물론 매월 170여만 원의 대출금 이자도 내가 내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김 의원 명의의 부동산이 자신의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김 교수가 시의원이 돼 불편을 주고 있는 것 같아 헐값에라도 팔려고 내놓았는데, 마침 작자가 나서 계약 단계에 있다"며 "현재 자신은 서류상 제3자에 불과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김 의원에게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사실확인서도 받아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제3조 ①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김정겸 의원은 본 언론사의 취재가 본격화되자 처음에 답변했던 것과 달리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며 말을 바꿨다.

김 의원은 "당시 기자가 갑자기 부동산 보유현황을 물어봐 너무 긴장해 '지인의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황당한 변명과 함께 "지인에게도 부동산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아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정겸 시의원(나선거구)은 지난 8월 9일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동근 시장, 성모병원 앞 교차로 상습정체 해결 '묘수' 찾아
의정부시가 상습정체구간인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5일 시에 따르면 주요 간선도로인 호국로에 위치한 의정부성모병원 앞 교차로는 민락지구 등 관내 대표 주거지구로 향하는 교차점이다. 또한 3번 국도 경기북부 구간 대체 우회도로인 신평화로와 바로 연결돼 포천, 양주, 동두천 등 인접 시군으로 가는 길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여건으로 인해 1시간에 6300여 대의 차량이 통행할 만큼 교통량이 많아 상습정체구간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30일 김동근 시장 주관으로 '제22차 교통정책 전략회의'를 열고 성모병원 앞 교차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현행 폭 4.7m인 보도를 2m로 줄이고, 현재의 차로 간격을 일부 조정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만일 현행 직진 2개 차로가 3개 차로로 늘어날 경우 산술적으로 직진 통행량 50%를 추가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시는 의정부경찰서와 차로 추가 확보에 관해 협의를 끝마쳤으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운영을 일시 해제해 해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