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김정겸 의정부시의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논란

김 의원, 부동산 보유현황 질문에 처음엔 '지인 소유'...취재 본격화 되자 말 바꿔 '내 것'

지인 C씨 "부동산 매입 당시 사정 있어 부탁한 것"..."세금, 이자 모두 내가 낸다" 밝혀

'명의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제8대 의정부시의회가 지난 9일 우여곡절 끝에 원구성을 마무리했으나 파행 기간 중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행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의회 위상이 추락한 가운데 이번에는 김정겸 시의원이 '부동산실명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역언론사 기자와의 취재 과정에서 김 의원 스스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이 지인의 소유'라고 밝힌 것.

만일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김정겸 의원이 지칭한 지인의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실정법' 위반에 해당돼 사안에 따라서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위기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번 김정겸 의원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논란의 발단은 지역언론사 기자들이 시의회 의장으로 거론되고 있던 안지찬‧정선희 의원의 가족들이 운영 중인 식당 건물의 불법증축 여부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한 지역언론사 기자가 타 언론사 기자들과 담화 도중 '김정겸 의원이 수 채의 펜션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에 불법증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부동산 보유 현황을 묻자, 뜻밖에도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당시 김 의원은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지인에게 명의만 빌려 준 것"이라는 말과 함께 부동산 소유권 내역 및 세금 납부 현황 등의 설명을 덧붙이며 소유권 자체를 부인했다.

심지어 김 의원은 "실소유자에게 물어보라"며 지인의 전화번호까지 직접 알려줬다.

이에 본 언론사 기자가 김정겸 의원이 실소유자라고 말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한 결과, C씨 또한 김 의원의 주장과 같이 김 의원 명의의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선배라고 밝힌 C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금융거래에 문제가 있어 김정겸 의원에게 부탁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부동산 취득 당시 세금은 물론 매월 170여만 원의 대출금 이자도 내가 내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김 의원 명의의 부동산이 자신의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덧붙여 그는 "김 교수가 시의원이 돼 불편을 주고 있는 것 같아 헐값에라도 팔려고 내놓았는데, 마침 작자가 나서 계약 단계에 있다"며 "현재 자신은 서류상 제3자에 불과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김 의원에게 부동산 매매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사실확인서도 받아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약칭 부동산실명법) 제3조 ①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김정겸 의원은 본 언론사의 취재가 본격화되자 처음에 답변했던 것과 달리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며 말을 바꿨다.

김 의원은 "당시 기자가 갑자기 부동산 보유현황을 물어봐 너무 긴장해 '지인의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황당한 변명과 함께 "지인에게도 부동산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자신의 것'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아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정겸 시의원(나선거구)은 지난 8월 9일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백영수미술관, 의정부 시립미술관으로 '재탄생'
의정부 지역 내 유일한 사립미술관인 백영수미술관이 시립미술관으로 재탄생한다. 시는 지난 24일 호원동 소재 백영수미술관에서 (재)백영수미술문화재단(이사장 김동호)과 '의정부시립백영수미술관' 설립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시립백영수미술관 설립을 통해 고(故) 백영수 화백의 작품을 지역 문화자원으로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정부시립백영수미술관 설립을 위한 시설·부지 확보 및 작품 기증 ▲백영수 화백 작품의 가치 보존 및 확산을 위한 기록‧전시 ▲시민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백영수 화백은 1940~1950년대 한국미술의 거장인 김환기, 이중섭, 장욱진 등과 함께 신사실파로 활동했다. 신사실파의 마지막 생존 작가로 작품활동을 이어오다 2018년 별세했다. 백영수미술관은 백영수 화백이 1973년부터 집을 짓고 화실로 사용하던 곳에 2018년 개관해 (재)백영수미술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재개발로 이전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시는 개발지역 내에 시립미술관으로 설립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동근 시장과 김동호 (재)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고용노동부, 지역고용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위해 손 맞잡아
의정부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병원장 이승훈),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심)과 '지역고용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이 경기도 동북권역 소아응급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마련했다. 의정부을지대병원이 전문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면 인력 채용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고용 활성화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인력 채용계획 공유 및 인력 채용 시 지역주민 채용 노력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를 통한 양질의 근무환경 조성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에 행정적 지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공동 개최 등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앞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은 2월 경기도의 '동북권역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공모에 선정, 소아 응급환자 진료 전담인력 등 인건비 지원 예산 20억 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동북권역에서 이송되는 소아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응급체계 및 최종 치료를 제공한다. 시와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취업난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