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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정부시 간부공무원, 수습 여직원 '성희롱' 논란

피해 여직원, 검찰에 고소장 접수... 강력한 처벌 원해

사회 초년생 상대로 한 성범죄 결단코 용서해서는 안돼

의정부시는 수습 여직원 A씨가 부서장인 사무관 B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자체 조사 중이다.

28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20일자로 의정부시 수습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중이던 A씨가 108일자로 보직이동한 B과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1114, 부서 회식자리(노래방)에서 또다시 성희롱을 당한 A씨는 20일자로 여성가족부에 피해사실을 폭로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또한 22일 검찰에도 고소장을 접수했다.

현재 피해 여직원 A씨는 16일자로 수습중지(퇴사) 상태이며, 부서장 B씨는 27일자로 직위해제됐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이모씨(49, )는 "미투 운동 등으로 직장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없어진줄 알았는데, 이런 파렴치한 사건이 공직사회에서 발생하다니 어이가 없다"며 "특히 간부공무원이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수습 여직원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면 결단코 용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시 감사담당관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로부터 B과장에 대한 조사의뢰가 시달됨에 따라 자체조사를 실시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신속히 징계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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